최홍림 의원
최홍림 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60·여, 민주)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목포경찰은 최 의원이 지방의원의 권한을 이용,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원본 자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목포시는 지난달 19일, 목포경찰서에서 요청한 ‘최 의원이 가져간 원본 자료 가운데 아직 반납되지 않은 자료 목록’을 통보했다.

목포경찰은 최 의원이 제출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지료 중 일부가 외부인에게 유출된 의혹이 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외부에 알려서는 안될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였다.

목포경찰서 박영섭 수사과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5일 경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의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방이 없고, 성희롱 사건으로 시끄러워 집으로 가져가서 보고 있는 것일 뿐 제3자에게 유출시킨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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