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목포해양경찰은 오는 16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목포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와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경비함정 뿐만 아니라 해·육상 입체적으로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여객선사와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채광철 서장은 “최근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16~18년) 적발한 음주운항은 34건이며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예인선이 4건, 급수선 1건, 낚시어선·도선·레저기구 각 1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총 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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