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지역 내 공동체 강화와 소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 울산광역시 신규(청년) 마을기업(1차) 육성사업’ 참여 법인(단체)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과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11월 18일까지 거주지 구·군 마을기업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마을 기업 선정은 구·군의 현지 조사와 적격 여부 검토에 이어 울산시의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다.

선정된 신규(청년 포함)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사업화를 지원해 우수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내 마을기업은 예비를 포함해 총 46개이며, 올해 6개 마을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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