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왼쪽) 중앙노동위원장과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청와대]
박수근(왼쪽) 중앙노동위원장과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각각 단행했다.

연세대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8회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박수근 위원장은 한국노동법학회장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한 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꼽힌다.

청와대는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국 런던시티대 언론학 석사와 카디프대 언론학 박사인 김창룡 위원은 국민일보 기자를 거쳐 AP통신 서울특파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있다.

김 위원은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청와대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관련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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