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을조건부 승인했다.

11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 합병과 SK텔레콤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오는 2022년 말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에 따라야 한다. 단 시정조치 대상은 SK브로드밴드 지상파 디지털방송(8VSB)과 디지털 케이블TV이고 LG유플러스 8VSB 케이블TV가 해당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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