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긴급회항 사건의 피해승객들에게 보상금 '5만원'을 입금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긴급회항 사건의 피해승객들에게 보상금 '5만원'을 입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긴급회항 피해승객들의 계좌로 보상금 '5만원'을 입금했다. 고의과실은 아니지만 고객배려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는 게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부 피해승객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8일 복수의 긴급회항 피해승객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항공은 피해승객들의 계좌로 보상금 5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탑승객은 184명으로 총 9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셈이다. 운송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긴급회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피해승객 A씨는 “회항 직후 공항에서는 3만원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5만원이 입금됐다”면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껴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인데 별도 연락 없이 달랑 돈만 부친다는 게 적절한 대응인지는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 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이나 지연된 경우라면 항공사 손해배상의 면책 사유 중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른 것으로 정상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결항 또는 지연시킨 경우에는 항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공 소송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의 근거로 삼는 법령이 아니다. 실제 항공지연 관련 판결례를 보면 지연 경위나 결과,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또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종사가 이륙 전과 이륙 직후 “기체의 수직이동 장치 등 2종의 모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관제탑에 보고했다. 단순 버튼 고장이 발생했다는 제주항공의 공식 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토부는 현재 해당 여객기의 정비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 및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항공 긴급회항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 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도 불가피하다. 제주항공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련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일부 피해승객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덕수는 긴급회항 피해승객을 대리해 착수금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0여명의 피해승객들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담당한 김지혜 변호사는 “오는 15일까지 피해 사실을 접수해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1인당 위자료 100만원 및 경제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