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집행유예 외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양형부당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