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대전역 광장(대전시 동구 소재)에서 불법유통 의약품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인터넷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및 광고 금지 규정 신설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사이트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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