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8일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에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 제품 및 서비스가 조기에 시장에 출시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이다. 규제 자유 특구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정책자금과 연계해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기술 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 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최대 0.5% 포인트 감면 혜택도 준다.

기보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을 고려해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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