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 중 농식품부 차관이 모두 발언 및 방역 추진상황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 중 농식품부 차관이 모두 발언 및 방역 추진상황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돼지열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많은 가운데 농식품부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리 1.8%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 등에 참여한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이다.

단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돼지열병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가축 입식비, 사료비(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번 돼지열병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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