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KTB투자증권]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KTB투자증권]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KTB투자증권은 권성문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관람 등 개인적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장 중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모호한 출장에서도 개인적 목적의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형벌권이 일방의 편을 들면 정경유착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전 대표는 이병철 현 KTB투자증권 대표와 2017∼2018년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이 대표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 권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 대해서는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500만원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