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횡성군은 12월까지 불법·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해 제출 받아 서류심사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장 방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자본금 미달여부는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실자본금을 산출 조사하며, 기술인력 미달여부는 4대 보험 가입, 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
  
조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미달, 부적합 업체로 판명되면 내년부터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더 확대시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준수와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