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지난달 23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함에 따라 편의점을 비롯해 대형마트·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판매·공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킴리코리아의 ‘버블몬·버블스틱’은 액상형 전자담배임에도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적용 대상도 아니다. 편의점에서는 다른 담배보다 ‘고마진’ 제품으로 꼽히는 데다 본사 조치가 없어 국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블몬, [사진=윤현종 기자]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버블몬'이 세븐일레븐 매대에 전시돼 판매되고 있다. [사진=윤현종 기자]

일회용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CSV) ‘버블몬·버블스틱’은 올 6월 국내 출시돼 현재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다.

총 8가지 제품 중 5종이 망고·딸기 등 가향 액상담배로 구성된 버블몬·버블스틱은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79만9000개를 판매하면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였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 경쟁 상대인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과 릴 베이퍼 판매량은 감소했던 것과 달리, 버블몬은 같은 기간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흡연가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기 하나 값(8500원)에 두 갑 분량의 양을 내세워 ‘가성비’를 강조한 게 주요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이슈로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에 편의점업계가 23일 차례로 쥴랩스의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와 KT&G의 ‘시드 툰드라’ 총 4종에 대해 판매·공급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버블몬’은 여전히 정부 규제를 비웃듯 여전히 편의점에서 유통되고 있다.

우선 ‘버블몬’은 모호한 국내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버블몬’은 제조 과정에서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액상제품으로 구분돼 국내법상 ‘공산품’이다.

‘버블몬’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포함되지 않다 보니 국내 관련된 세율 부과에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에게 부과하는 제세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기금·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가격 대비 효율이 높다. 시판 중인 CSV 제품이 0.7ml 기준으로 1261원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4ml를 가진 버블몬 경우 2배인 2522원이 부과돼야 정상이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만 과세되고 있다.

편의점 판매가 지속되는 이유는 담배들 중 마진율이 가장 높아서다.

일반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 시 판매마진의 65%를 점주가, 남은 35%를 체인점 본사가 나눠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령, 편의점에서 한 갑 당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는 마진율이 10%로 가정했을 때 점주는 카드수수료(약 0.7%)를 제외한 약 261원 가량을 남길 수 있다.

취재 결과, 세븐일레븐 ‘버블몬’은 개당 마진율이 23.1%였다. 기존 담배가 7~9% 마진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난다.

한 갑을 판매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점주는 약 1217원을, 체인점 본사는 687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과 ‘릴 베이퍼’ 마진이 9~11%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5배 이상 ‘고마진’ 제품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버블몬 업체(킴리코리아)와 협의해 11월 이후부터 추가 매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단, 매장에 있는 재고 등은 점주 수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속히 담배사업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품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 범위를 연초 줄기와 뿌리 등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아무리 조치를 취한다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면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로 뻔히 보이는 제품이 유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가향(Flavored) 액상형 전자담배 : 일반 담배맛이 아닌, 망고·초콜릿·딸기 등 달콤한 맛(가향)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말함.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