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국 주요 7개 도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해설과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2017년부터 법령상 서면, 문서 등에 대한 문구를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전자문서법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일반인 전자문서법 이해를 증진하고, 내년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 적극적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자문서 법적 효력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내년 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 예정인 전자고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절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지정 순) 등 4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각자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전자고지 발송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울산, 부산, 대구, 서울, 청주, 나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일정은 인터넷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주 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장은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로 생성, 유통, 보관,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행정·공공 서비스 전자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혁신 서비스 수단으로서 전자문서 효용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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