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빼빼로데이 등 기념일을 맞아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을 조사한 결과 유명 제과회사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지난달 21일~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등이다.

이중 유명 제과업체인 이성당 서수공장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했고, 파리바게뜨 울산신정현대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나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막대과자‧초콜릿 등)에 대한 수거‧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