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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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10월 초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완·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2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며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1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내역 중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한정하며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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