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보사 주성분 허위사실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인보사 주성분 허위사실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한숨 돌린 코오롱생명과학이 더 큰 암초에 부딪쳤다. 인보사 사태로 본사 및 공장 등에 관한 일본 제약사의 가압류 신청을 비롯해 크고 작은 소송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쓰비시와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미쓰비시가 코오롱이 계약사항과 달리 위탁생산업체를 변경했다며 계약을 파기, 이후 지난해 4월 ICC에 25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해 244명의 원고를 확정해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해 244명의 원고를 확정해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서울 마곡본사를 비롯해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공장 토지 및 건물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가압류된 부동산 규모만 총 144억원에 달한다.

미쓰비시와의 소송 외에도 현재 환자 및 주주,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등 총 20건의 소송에 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소송액만 약 580억원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전액이 환수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있을 인보사 관련 각종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코오롱 측에는 구사일생의 기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지만 가압류·소송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인보사 사태의 최종 향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 승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과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단의 쟁점은 소명 부족이다. 이는 향후 이어질 검찰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당초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김 상무 등이 이를 사전에 인지, 은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의 해석이 갈리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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