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삼송·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것이 완화되며,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던 것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부과되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양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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