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단체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단체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암보험 가입자들의 삼성생명에 대한 항의 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약관에 없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가는 지금까지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회사측으로선 곤혹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종료된 상황이지만 참여연대와 각 시민단체(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등)의 삼성생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열고 종합검사 후속조치로서 지급명령을 촉구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 불법적인 보험영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삼성생명 본사 건물 앞에서도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회사측이 금감원의 지급 재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지급 승인 비율이 낮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분쟁조정 전부 수용율은 39.4%에 그쳤다. 오렌지라이프 70%, 교보생명 71.5%, 미래에셋생명 77.7%, 한화생명 80.1%, 메트라이프 87.5%, 신한생명 88.9% 등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비율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삼성생명측은 약관에 나오는 직접치료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골자는 약관에 없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앞 시위에 나선 한 암환자 가족은 "보험 가입 당시 요양병원은 안된다는 얘기도 어디에도 없었다"며 "보험사들이 이제와 지급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피해자는 "암 수술이 끝나면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병원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는 약관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보험상품 약관에도 '요양병원 입원비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관행"으로 치부했다. 단체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재벌 보험사의 아바타적 분쟁조정으로 일관하며 암환자를 허위환자, 나이롱환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측은 자칫 이번 전선에서 무너지면 수백만이 넘는 고객들에게 적용된 기준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는 필수 불가결한 입원인 경우 등 입원의 필요성을 따지거나 암의 잔존 여부, 후유증과 합병증 여부, 병원의 형태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시행왔다. 

또 말기암 환자 치료, 합병증 치료목적이더라도 수술이 아니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주치의가 내놓는 과학적 소견에 따라 철저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은폐나 의혹이 개입될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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