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가 지난 25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법무법인 덕수가 제주항공 여객기 긴급회항 피해승객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승객 184명을 태운 김해발 김포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9분 후 기체결함이 발생해 약 40분만에 회항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법무법인 덕수가 지난달 25일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긴급회항 피해승객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항공사의 구체적인 책임이 인정된 판결례를 만들기 위해 착수금을 받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덕수는 오는 15일까지 제주항공 긴급회항 피해승객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해 1차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1인당 위자료 100만원 및 경제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는 유어라이트(yourright)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사건을 담당한 김지혜 변호사는 "이번 긴급회항 사건에서 제주항공의 주장은 그간 비행 중 발견한 기체결함으로 인한 회항, 비상착륙 사건 등에서 보여준 국적 항공사들의 주장들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적 항공사들은 제조사에서 마련한 정비 매뉴얼과 국토부에서 인가한 정비 절차에 따른 정비점검을 수행했다고 주장할 뿐, 승객에게 끼친 손해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20시 50분경 승객 184명을 태운 김해발 김포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9분 만에 기체 결함이 발생해 승객들에게 비상탈출 가능성을 안내하고, 약 40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여객기는 당초 7시 30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출발 직전 고도유지 시스템 점검 사유가 발생해 약 1시간 20분 늦게 이륙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 항공사는 이런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라며 면책을 주장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같은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항공기 정비·점검상 항공운송인이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객들이 승소했다. 작년 4월, 비행 중 발견한 기체 결함으로 인해 회항, 약 5시간 30분 지연 출발한 이스타항공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객 1인당 위자료 20만원 배상 책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 7월, 비행 중 발견한 엔진 결함으로 비상착륙, 목적지에 예정보다 약 19시간 늦게 도착한 에어부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객들에게 식사비와 교통비 명목 실비 등 보상금 10만원과 더불어 위자료 40만원 및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항공사들이 부족한 정비인력과 정비시간, 노후된 부품과 기체로 무리하게 운항노선을 확대하는 방식이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부분 사건은 정비 인력 충원, 노후된 부품 교환 등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위험 예방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지혜 변호사는 지난 6월 제주항공 여객기 긴급회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산소마스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위 긴급회항 사건에서 입은 승객들의 청력 손상 등 상해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제주항공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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