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관련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했다.

5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차관급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관련 주요 이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SO) (재) 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주체, 약관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 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 서비스 강화, 경영 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예 지상파방송·종편 vs 유료방송)을 분리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에 대해서는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