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대해 살처분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국비 해당분)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 편성을 통하여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안정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기본비용으로 사육구간별로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천시에서는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강화군에서 총 5건이 발생하여 39농가 43,602두가 살처분되었고,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1차로 3개월분 살처분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