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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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정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정부가 적용 지역을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을 정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 대상이다.

서울 25개 구를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해당하지만, 공급 위축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동 단위 핀셋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이어 동작구와 과천시, 종로와 서대문구가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서울 각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지난 9월 기준)에 따르면 성북이 31.7%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초 30.3%, 은평 16.5%, 구로 15.4%, 서대문 14.0%, 강남 9.3%, 노원 3.9%, 송파 2.8%, 중랑 2.6% 순으로 집계됐다. 유력한 적용 지역으로 거론되던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셈이다.

실제 25개 구 중 1년간 분양가 상승률(9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했다. 직전 3개월 까지 넓혀도 동대문 포함 10개구의 상승률만 확인 가능하다. 특히, 유력한 적용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입맛대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깜깜이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지 않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서다. 재건축 연한 연장, 대출규제 추가 강화,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추가 인상, 채권입찰제 등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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