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사진=서초구청]
서초구청. [사진=서초구청]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4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3.3㎡당 6000만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위해 서초구청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망을 피할 목적이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청에 “이런 방식으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서울시청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서울시청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 계획·관리처분 계획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회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장은 “서울시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오늘 조합 정관 변경 신청과 관리처분 계획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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