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운영진에 대한 기소 여파로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타다 운영진에 대한 기소 여파로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검찰의 타다 운영진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파로 스타트업에 대한 압박이 업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온 중개앱 등을 대상으로 한 일명 ‘스타트업 몰이’ 행태를 비롯해 지지부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스타트업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개앱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중개앱 서비스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중소상공인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경쟁사업자와 거래중단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중개앱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다”며 “하지만 (중개앱은)막강한 시장 통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중기중앙회 관계자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서면실태조사, 계약서 확인 등이 모두 불가능해 아무래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에 힘을 실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반면 중개 서비스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입주에 따른 광고 마케팅 효과를 비롯해 실질적인 수요 확대 등 가시적인 이익으로 인한 영업마진이 더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국내 업계 평균 수수료는 10% 내외다. 해외의 경우 17~24%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안다”며 “‘타다’에 대한 탄압과 같이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당국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간 갈등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촉발된 혁신 산업에 대한 반발 여파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계속된 정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들도 줄을 잇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그레잇’은 오는 8일부로 온라인 환전 서비스(웨이즈)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대비 최대 50% 저렴한 환선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사업 확장 시도가 번번히 정부 규제로 실패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를 택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은 각종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작으로 최근 타다 사태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여객운송 관련 규제 강화로 뿌리를 뻗지 못한 각종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카풀 서비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위츠모빌리티의 경우 ‘평일 하루 4시간’ 조항을 담은 카풀 서비스 운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8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에서의 스타트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기회는 닫혔다”며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혁신은 물론 국민을 위한 택시산업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은 과정의 반복이다. 스타트업 업계 전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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