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민균홍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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