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하는 티브로드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SK브로드밴드와 법인을 합병하고자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외부전문가를 이달 초 추천받아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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