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 금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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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운 금융영역을 규제하는 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이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 금융업체의 영업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법에 따라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P2P 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모두 기존의 증권거래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해 P2P 금융산업에 적용해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5개 법안을 발의하며 P2P 금융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준 국회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P2P 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9개월 지나서 시행된다. P2P 금융업체의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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