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천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황 의원의 책임을 언급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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