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지방분권 세종회의(대표 김준식, 정준이, 이하 세종회의))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시의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회의는 먼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의원이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를 한 예로 들어,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임에도,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위헌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에서 윤수정 공주대교수가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과 국회의 최종절차인 본회의가 서울에 있다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이것이 학계의 대체적 의견임을 들어, 세종의사당은 예결위와 상임위원회 일부, 국회 조직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19조 내지 21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은 모두 건설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로 함에 문제가 없다면서, 국회사무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조직을 일부 이전하는 안이 있음을 들며,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도 부인하는 것인지 되물었다.
이 날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일부 정당의 사업이 아니라, 행정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다."라며, "세종의사당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주 편협된 시각이고,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로, 추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설계비에 관한 논의를 지켜볼 것이며,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