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일반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1억7천6만주가 오는 11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4개사의 8120만주, 코스닥시장 30개사의 8886만주의 의무보호예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전월대비 61.5%, 전년 동월대비 69.6%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따라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