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29일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로 탈바꿈 예정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가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통매각 하기로 결정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엔루첸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 조합원의 95% 이상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아울러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원(총 8000억원)에 일괄 매각한다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총회에서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다음 날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내달 초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3.3㎡당 4891만원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3000만원대로 낮아져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진다. 반면 조합이 통매각하겠다고 결정한 트러스트 스테이는 3.3㎡당 6000만원에 사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조합이 상한제를 적용받기 전 결정을 서두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사항이며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뜨거운 법리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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