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전용으로 인조잔디를 깔고 반려견 운동장으로 이용중인 모습 [사진=기흥구청]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조잔디를 깔고 반려견 운동장으로 이용중인 모습 [사진=기흥구청]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의 A반려견 놀이터가 개발제한구역내 전·답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해 반려견 놀이터로 둔갑시켜 운영하다 적발돼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반려견 놀이터는 휴게시설로 영업신고를 하고 인접토지 전·답을 농지전용 허가도 득하지 않은채(농지법 위반) 인조잔디를 깔고 반려견 운동장으로 사용 중이며, 반려견 놀이시설을 설치해 1년 6개월 여간 불법으로 운영해오다 지난달 29일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해당관청인 기흥구청에서는 1차 사전통지 30일에 이어 원상회복 기한을 2차로 30일 연장할 예정이며 이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혀 최소 60일 동안 불법영업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한 A반려견 놀이터 이용료는 1인당 1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차장시설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영수증 없는 주차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 57조에 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분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각종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 [사진=기흥구청]
각종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 [사진=기흥구청]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사전통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일로 해 왔기 때문에 A반려견 놀이터가 농지 불법전용을 했더라도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수시로 현장도 방문해 조속히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 운영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놀이터 이용자들과 법을 지켜 운영하는 선량한 업자들인 것 같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가 지난 2018년 1800만을 넘어서며 반려동물 산업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 또한 약 600만을 육박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겨냥한 반려견 놀이터(일명 애견카페) 사업 또한 운영자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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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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