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며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