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통합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가 '금융소비자 중심주의'를 앞세운 당국과 정치권의 '상품 때리기'로 더욱 울상이다. 

지난 5년 IFRS17에 대비해 비중을 늘려온 보장성보험에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성 보험에는 정치권이 동시에 딴지를 걸며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생명의 올 3분기 전체 연납화보험료(APE) 가운데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98%를 기록했다. APE는 회사가 거둬들이는 모든 보험료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로, 보험사의 대표적인 영업 성적표다.

신한생명뿐 아니라 국내 보험사들은 IFRS17 아래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장성보험 비중을 늘려 왔다. 보장성보험 비중이 늘면서 저축성보험이 상대적으로 줄어 총 보험료수입은 감소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하에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저축성보험 증가로 현금흐름이 악화하면 수익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보험부채 규모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장성 보험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이란 이름으로 팔린다. 

하지만 이처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중을 늘려온 보장성보험 상품을 겨냥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저축성 보험과 다른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또 내년 4월 시행예정이던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통한 '상품 안내강화'를 올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여기 더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저축성 보험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저축상품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라며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불완전 판매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 '미운 아이 더 때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뿐 아니라 국내 모든 보험사들이 저해지상품 청약·가입 단계에서 '중도 해지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자필로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 의원이 언급한 "최대 만기 7년"이라는 것도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으로, 보험사들 입장에선 수수료율 인상을 감안하고 시행해오는 제도라는 점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보호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모든 내용을 잘알고 있을 금융당국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손실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타기하기 위한 생생내기 경보가 아닐까 여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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