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보사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인증에 따라 지원된 연구개발 지원금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도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확수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한 질의와 관련, 최근 서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코오롱에 대한 지원금 환수건이 쟁점에 올랐다. 인보사 2액 성분이 뒤바낀 것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 그동안의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진흥원은 코오롱 측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자체 전문가 현장실사를 진행했지만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자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 57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본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관련규정 상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는 2017년 3월이지만, 부정행위 시점이 그 이전으로 확인된다면 1차와 2차년도 지원금 전액(57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R&D 지원 환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전부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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