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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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최소한 알아야 할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인포그래픽으로 담았고 단계별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무선라우터‧무선결제기‧임대폰 등)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행동요령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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