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증권금융과 협약을 맺고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13억원을 출연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출연받은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을 금융 사각지대에 높인 서민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휴면예금으로 분류됐더라도 원래 권리자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현황을 조회하고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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