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대한항공이 전자담배 등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앞으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관계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화재 등 위험성으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불쾌감 유발, 기내 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 피해가 있다.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대한항공의 경우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권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고객들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2018년 전자담배 흡연으로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에서 올해는 과반인 54%까지 늘었다. 심지어 기내 좌석에서 흡연하는 악성 사례도 발생한다.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 된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