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입 시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15년 7월 선보인 무·저해지환급 보험은 올 3월까지 약 4백만건 계약됐고, 특히 무해지환급 종신보험은 판매 급증에 과다경쟁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보장성인 이 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안내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데 따른 민원발생도 지적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내년 4월 시행예정이던 '상품 안내강화'를 각 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올 12월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암행평가)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독립법인대리점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구조개선TF를 구성해 무리한 상품설계의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표했다. 금융위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며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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