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협력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사진=고선호 기자]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협력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자동차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계속된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한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손해보험사, 서울시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적으로 수리를 실시, 그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를 책정해오던 방식에서 정비 이전 먼저 손해사정을 거친 후 정비를 실시하는 ‘선손해사정’ 제도의 도입이다.

손해사정이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모든 정비공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야 이뤄졌다.

이로 인한 보험사의 일방적 감액 처리 등이 문제되면서 손해사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정비 이전에 손해사정을 먼저 거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되게 됐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비업체에서는 보험수리 금액·범위 등이 수리 전 확정돼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결과를 분석, 추후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 선손해사정 제도의 확대 시기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지자체, 업계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여건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실시되는 관행 때문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민·관·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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