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팀[사진=국립공원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11월 15일까지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태백산사무소는 탐방객 밀집지역과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통해 흡연(전자담배 포함), 비법정탐방로 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임산물 채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열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 시 소중한 자원보호를 위한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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