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밝혔던 입장과는 달라진 내용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시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전했다.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완전 무죄를 선고받겠다는 의지였다. 

이어 8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한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와 재단 관련 뇌물죄는 무죄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은 더 이상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 양형에 집중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네면서 했다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승계 작업’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고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검찰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판을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기일은 11월 22일 오후에 열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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