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동조선해양]
[사진=성동조선해양]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을 분리해서 매각하자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연말까지 시한으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강승중 수출입은행 행장 직무대행(전무이사)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에 분할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3개 야드 중 1야드만 떼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크레인이 있는 이 부지와 시설을 매입해 소규모 공장 등으로 운영하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직무대행은 "1야드만 분할 매각했을 경우 2개 야드가 어떻게 될 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처리 방안에 대해 재판부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주채권 은행이던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 주도로 세 차례 매각이 시도됐으나 실패했고 이번이 네 번째 매각이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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