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인기로 각종 공유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인기로 각종 공유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의 인기와 함께 이를 사업으로 활용하는 공유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외면 받으며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전기 동력 개인용 이동수단의 총수는 2016년 2만대, 2017년 3만대 가량이 팔린 것으로 추산되며 2022년에는 2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여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핸드폰으로 관련 앱을 설치하고 면허증과 결제수단 등을 등록하면 전동킥보드에 부착돼있는 QR코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전동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서울 도심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됐으나 현재는 서울 전 권역과 그 밖의 지역에도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에 있다.

이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에 멈춰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는 소형 모터사이클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차도에서만 탈 수 있으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 최대속도는 25㎞/h로 제한돼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시속 25㎞ 이하인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자전거 도로 주행 하용에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됐지만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인용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허용된 곳 외에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평균 속력이 5~15㎞/h 수준이어서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인도에서는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도로와 인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원동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헬멧 등 기타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운행해야함에도 각종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장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큰 상황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개인형 이동수단 특별규정(eKFV)를 마련해 시속 20㎞이하인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안전기준과 보험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속도를 시속 15㎞로 제한하고 1인당 8만원 수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전동 킥보드의 차도 및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사유지에서만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당국 심사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업체만 운영을 허가하고 운행대수를 제한해 업체 간 과당 경쟁을 막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과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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