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사진=연합뉴스]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인천공항으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밀수한 대마는 압수하고 흡연한 대마는 해당 가액 상당을 추징함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이씨가 흡연한 대마는 1회 3000원, 총 9차례 흡연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측은 ‘이씨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를 나서면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대마를 왜 반입했냐는 질문에도 반복해서 “죄송하다”고 거듭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일 이씨는 인천공항에서 여행용 캐리어 속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배낭 속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관리팀, PMI(기업인수합병 후 통합관리)팀, 식품전략기획1팀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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