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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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17일 추가 선포됨에 따라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을 추가로 실시한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곳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0일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영덕군에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191개 무선국, 928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무선국은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지점에 설치하여 통신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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