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지인들에게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배우 H씨는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H씨는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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