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사진=연합뉴스TV]
케이뱅크 [사진=연합뉴스TV]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이 조항의 개정 여부에 '사활'이 달려있다시피 하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지분을 34%로 확대하려다가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서다.

KT는 올 3월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에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데 이어 KT가 검찰 고발까지 당하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현행 체제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이상이더라도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된다.

공정위가 57억원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린 사안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1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아직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천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치면서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

결국 현행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케이뱅크가 KT의 자본 수혈을 받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셈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얹혀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범죄 전력자'에게 은행을 내맡길 것이냐는 입장이다.

사실 일반 은행을 규율하는 은행법이나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관련 요건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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