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송경호 영장심사부장판사)은 24일 오전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 측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라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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